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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212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상 2, 3층에서 2014. 8. 22.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총괄이사로 재직 중이며 실질적으로 업소 전반을 관리 운영 하는 자이고, D은 위 건물 1층 소재 위 업소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형태의 업소 종업원이다.

1. 의료법위반(무자격안마)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상기 업소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5. 3. 17. 15:40경 동 업소를 방문한 손님 E(남, 47세)에게 60분 마사지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위 E의 목, 어깨,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발로 밟아 지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G중학교 반경 7m 위치(절대적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한 룸 12개를 설치하고 룸 안에 안마 침대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지도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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