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15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 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01:05 경 B 초등학교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부산 사하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구획된 룸 4개를 설치하고 각 룸 내부에는 샤워 시설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퇴폐적 안마 행위 등 신체적 접촉,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자인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