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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63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던 중 신장 질환이 호전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한의원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9.7%)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수단, 방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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