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11】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허리치료를 하면서 피해자 C(59세)을 알게 되었다가 피해자가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원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0:25경 목포시 D아파트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왜 그런 문자를 보냈냐”고 따지면서 한의원으로 가서 확인하자며 손목을 잡아끄는 것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312】 피고인은 2013. 4. 22. 01:30경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27세)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무릎으로 안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