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101동 116호 및 117호에서 E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일반 환자들을 받지 않고 인근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하루에 1,000원 내지 2,000원을 지급하는 ‘쑥뜸 만들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하여 사리분별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 한의원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들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 노인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레이저 침을 1~2초간 쏘이는 방식의 형식적인 진료만을 하였음에도 레이저 침 시술이나 부항 시술을 한 것처럼 가장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0.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2013.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54회에 걸쳐 F 등 환자들을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2013년도 4~6월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31,284,487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쑥뜸만들기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F 등 노인들에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진료를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낸 경찰이 피해자에게 범행 내용을 알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10.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2013. 7.경부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