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건물(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1층에 의류소매점, 2층에 GPC방, 3층에 독서실이 각각 영업 중임)의 소유주이자 위 건물 2층의 GPC방 운영자인 피해자 H가 주변에서 영업 중인 다른 PC방과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며 시간당 요금을 300원까지 낮추어, 이로 인해 바로 인근에 있는 PC방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2015. 8. 24.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지나친 요금인하 경쟁을 중지하고 함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37경 위 GPC방으로 올라가는 1층 계단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1개, 캠핑용 액화가스 1개, 페인트 락카 1개, 종이 등을 담은 종이상자를 놓은 다음, 성냥불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곳에 들어 있던 가스통 등이 과열로 폭발해 불길이 번져 건물 2층에 있는 위 GPC방에서 게임 중이던 약 25명, 3층 독서실에서 공부 중이던 약 5명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의 지하 계단 및 GPC방 입구 등을 태워 약 19,6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용의자 A 행적수사 등), 수사보고(용의자 차량 발견수사), 수사보고(범행 이후 A의 이동동선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따른 CCTV 점검 및 분석 종합), 수사보고 피의자가 범행시 소지한 망치의 비교, 분석 및 국과수 물체동일성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