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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노727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차량 2대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 일부금액(1,500만 원)을 피해회사에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피해회사로부터 인도받고 2일 후 위 차량들을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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