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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42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5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4,05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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