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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4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0. 21: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5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때린다는 취지의 D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후 112 신고 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하자 불만을 품고 F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그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50cm, 도끼날 길이 16cm )를 손에 들고 위 F의 머리 위로 쳐들어 머리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D의 상태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압수 조서 및 순번 5 수사보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정폭력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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