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433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0:00 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02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0,000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