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1 죄 및 판시 제2의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2017고단1078』 피고인은 2017. 6. 4.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2869』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순천시 중앙동 지하상가 위 우체국 앞 노상에서 G이 분실한 운전면허증(면허번호 : H) 1개를 주워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운전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4. 말경 순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의 사진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방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글 워드로 ‘A’, ‘K’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집에 있는 가위로 오려내어 이를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글 워드로 '1종대형'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집에 있는 가위로 오려내어 이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의 면허종별 란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