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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4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료기관 외 진료 기간이 약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2행의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의료법’의 각 오기이고, 3행의 ‘벌금형 선택’은 착오로 추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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