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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855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 가중항의 ‘형이 더 무거운’은 ‘형이 가장 무거운’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및 형의 선택’이, 4행의 ‘형법 제329조’ 다음에'징역형 선택'이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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