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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3행의 ‘직불카드 등을’은 ‘직불카드를’의, 법령의 적용란 1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란 2행의 ‘징역형 선택’은 착오로 추가되었으며, 법령의 적용란 3행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직불카드 양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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