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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침구도 소매 가게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손님들이 돈거래를 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15일 정도 빌려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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