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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6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7. 6.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소재 오피스텔 등 전기공사를 2009. 7. 30.까지 수주하여 주되, 이를 위반할 시에는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 위약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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