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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5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2018고단522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우고기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에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한우고기를 납품받은 뒤 곧바로 그 고기를 원가에 처분하여 현금화시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한우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시가 9,040,220원 상당의, 같은 달 15.경 시가 7,445,100원 상당의, 같은 달 20.경 시가 7,887,65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각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372,9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18』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한우를 공급해 주면 1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민사ㆍ형사 부분에서 모두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별다른 예상수익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상당이었으며 이미 다른 거래처에도 물품대금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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