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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6가단1017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차236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는 2015년경 창원시 의창구 D, 같은 구 E 토지 등 총 4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F 빌라 4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맡겼고, G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H㈜에 형식적으로 입사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명의를 원고 또는 H㈜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였다.

3) G는 원고의 명의로 2015. 4. 6. ‘I’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 및 건설업을 하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5,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2015. 4. 15. ‘J’이라는 상호로 철골 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G의 휴대전화번호(K)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상호 옆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5) 피고는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48,158,42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6)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받은 건축자재의 물품대금 중 32,726,7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5,431,72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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