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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노2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일반적으로 춤을 추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몸을 밀착시키지 않았다.

또 한, 함께 회식 중이 던 BE이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춤을 추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피해자 G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과 춤을 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노래방에서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장난으로 ‘ 뽀뽀하자’ 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L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감 싸 안고 얼굴을 들이밀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L의 어깨 부위를 한 손으로 잡아 약간 끌어당겼을 뿐이다.

라) 한편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한 위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의 ‘ 추 행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런데도 원심의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K에 대한 펜션에서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AW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오로지 여자 직원들에게만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를 단순히 격려 차원의 행위로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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