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마지막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표와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9. 21. G와 사이에 사업명을 ‘K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으로 하고, 소재지를 ‘충남 천안시 I’으로 하는 외에 나머지 계약내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G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판결 4면 1행의 “마.”를 “바.”로, “2015. 12. 31.”을 “2015. 12. 30.경”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4행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2015. 12. 말경 L에 이 사건 부지의 분양권을 양도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위 용역계약상 위임사무 완성에 따른 분양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88조에 따른 위임사무처리 비용의 상환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권 양도 사실을 알게 된 2016. 3.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06,419,752원 = 사무비용 60,286,352원 인건비 98,000,000원 기획자문 용역비 27,500,000원 분양 용역비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