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8.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6. 25.경 원고와 사이에 천안시 B에 있는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한 사실, 원고가 그에 따라 다음날 아침 7시 무렵까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원고는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2016. 7. 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는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3개월 후에 결제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6. 6. 30.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10. 1.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은 과다하고, 원고가 아침 7시까지 해체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가 추가로 150만 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주간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하루 3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야간작업의 경우 2~3배 이상의 공사대금이 책정되는 것이 관행인 점, 원고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야간작업일 뿐만 아니라 일반 해체작업보다 난이도가 큰 공중 해체작업을 하는 것으로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