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0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천시 A에 있는 B부대 내의 부대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골구조물 등 원고가 지정하는 물건을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매매물건에 대한 - 소재지: 이천시 A에 있는 B부대 내 - 매매물건 종류: 을(원고를 말한다

)이 지정한 건물, 지상물 일체(호이스트 5톤 등), 부대시설 등(폐기물 제외 - 매입조건: 해체 작업 후 상차까지.

해체작업은 을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총금액: 5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중도금: 10,000,000원, 계약 체결 시 2차 중도금: 28,000,000원, 작업 시작 시 잔금: 13,000,000원, 물건 상차 시

2. 매매계약 작성 후 을에게 일체의 법적, 물적, 금전적 등의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갑(피고를 말한다)은 을이 위 물건을 인수하는데 협조하고 계약상태의 물건을 보존하며 이에 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운송업자인 C을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가 일부 물건을 상차하자 2016. 2. 4. 피고에게 2차 중도금 30,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2016. 3. 7. 피고로부터 해체작업을 종료하였고, 그 다음 날까지 상차를 완료할 수 있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원고는 2016. 3. 7. 잔금 14,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공사 현장 책임자인 D은 원고에게 공급할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