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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3207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 주식회사 에이알유엠은 원고에게 2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7. 7. 14...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피고 지평건설 주식회사(이하 ‘지평건설’이라 한다)는 충북 증평군 B에서 C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인데, 위 신축공사 중 문주 등 일부 시설에 관한 설치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에이알유엠(이하 ‘ARUM’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갑 제10호증). 원고는 D(석재 공사 담당으로 원고를 공사 현장에 데리고 왔다) 등과 함께 피고 ARUM에 고용되어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문주공사 중 석재 부분 공정에 참여하였는데, 2014. 10. 7. 피고 ARUM의 지시 또는 요청으로 문주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05:05경 작업 중 비계발판 한쪽이 탈락하여 원고가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 제5호증, 원고 본인신문). 피고 ARUM은 원고에게 비계 해체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ARUM도 2016. 11. 3. 제출한 답변서에는 D이 비계 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를 포함한 석재 공사 인부들이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적어도 피고 ARUM이 비계 해체작업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원고는 ‘석재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로서, 사고 발생 시각에 비추어 그날 필요한 석재 공사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비계 해체작업으로 추가 보수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원고 본인신문 8면), 비계 해체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 별도의 자격 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석재 공사 인부들이 피고 ARUM의 지시 또는 요청 없이 임의로 비계 해체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책임의 성립 피고 ARUM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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