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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8고단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7:10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오일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오일시장 공중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그 곳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수거함으로 향하던 피해자 D( 여, 39세) 가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 왜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냐

”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도 아닌 것이 뭐라

하냐,

씹할 년, 개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17: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 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6 세 )에게 피고인이 노점상에 있던 박스를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왜 경찰이 나를 잡냐,

씹할 놈들 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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