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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0:3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원창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는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8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계속 후진하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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