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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46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횡령금액 428,297,161원 중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교보증권카드에서 이체한 금액 및 자기앞수표 지급액 합계 314,778,000원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반환, 피해자 C에게 반환하였거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고, 2010. 9. 26. O으로부터 계약금 1,400,000원을 1회만 수령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0, 251에서 1,400,000원씩 2회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횡령금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지급일시 금액(원) 지급처 명목 비고 1 2009.12.31. 2010. 1. 30. 8,078,000 하이마트 리모델링비용 (가전제품구입) 우리은행계좌 이체 2 2010.1.4. 6,000,000 S 리모델링비용(난방) 〃 3 2010.3.17. 10,000,000 T 임대보증금 반환 〃 4 2010.4.2. 20,000,000 U 〃 〃 5 2010.6.18. 14,000,000 V 〃 〃 6 2010.6.30. 18,000,000 W 〃 〃 7 2010.7.25. 14,000,000 X 〃 〃 8 2010.10.26. 20,000,000 Y 〃 〃 9 2010.12.10. 4,000,000 I 〃 〃 10 2010.12.10. 10,000,000 Z 〃 〃 11 2010.12.11. 15,000,000 AA 〃 〃 12 2010.4.6.경 15,000,000 AB 임대보증금반환 자기앞수표지급 13 2010.4.19.경 10,000,000 AC 〃 〃 14 2010.5.20.경 17,700,000 AD 〃 〃 15 2010.7.23.경 10,000,000 AE 〃 〃 16 2010.8.18.경 26,000,000 주식회사 수웅 지급제시 또는 배서 피해자 C을 위해 사용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 17 2010.8.18.경 11,000,000 C 지급제시 〃 〃 18 2010.8.18.경 3,000,000 AF 지급제시(AG 배서) 〃 〃 19 2010.8.31.경 10,000,000 AH 지급제시 〃 〃 20 2010.11.5.경 4,000,000 주식회사 세움 지급제시 〃 〃 21 2010.12.3.경 1,000,000 주식회사 수웅 배서 〃 〃 22 2010.12.3.경 4,000,000 AI 지급제시 〃 〃 23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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