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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나5521
토지보상금수령 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지방법원 2008년 금 제1626호로 공탁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F 13세손인 G를 중시조로 하여 그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D(H생)는 F 18세손으로서 G의 장손이며, 피고는 D의 장남이다.

나. 원고 종중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각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라 한다)를 1913. 8. 1.경 원고 종중의 종손인 D에게 명의신탁하여(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 D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사정받았다.

다. D는 1943. 6. 14.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경 ‘N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제3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여, 2008. 10. 21. 제주지방법원 2008년 금 제1626호로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토지보상금 6,160,00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 6. 30. 이 사건 제1, 2토지를 환지처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지청산금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3,228,8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8,017,9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마. 원고 종중은 제1심 소속계속 중 피고에게 2014.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 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제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 및 환지청산교부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에게 각 청구권을 원고 종중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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