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고단3426]
1. H 등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성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H, 훈춘 팀장 I, J, 연길 팀장 K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H, 팀장 J의 지시를 받고 2015. 3. 9. 09:40경 중국 훈춘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금융사기단에 연루된 사람에게 L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 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M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