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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9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5월경 피해자 E로부터 “7,000만 원이 있는데 투자할 만한 땅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부동산 매매가격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5. 22.경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에 적합한 땅이 있는데, 매매가가 6,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경기 가평군 H 소재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에게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위 토지가격을 깎아 달라”고 부탁하여 매매가를 5,000만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6,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위 I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경 경기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 슈퍼마켓에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은 부동산의 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중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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