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2고정16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 02:20경 부산 해운대구 C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6세)의 일행인 여자친구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키를 주면서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차에 가서 직접 확인하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두 손으로 밀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49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경추부 염좌,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CD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