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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7나89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4. 1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인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주유소에서 나와 위 3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면부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7. 9. 1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7로 산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7. 9. 15. 피고에게 1,590만 원(= 위 5,300만 원 × 30%)의 일부인 14,454,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바,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에게 진행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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