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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7.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양광 전지 및 모듈제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자로 B, I과 함께 코스닥 등록 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J(2008. 3. 20.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됨, 이하 “ 피해자 회사” )를 인수한 후 공모를 통하거나 기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L 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과 L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 500만 주를 207억 5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과 B, I은 피해자 회사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자산을 담보로 M 주식회사( 이하 “M”) 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I은 회계처리를 위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주식 51 만주를 191억 원에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N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주식회사 H 주식 51 만주의 양도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서 피고인이 지급 받는 형식을 취한 후 다시 이 돈을 L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등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I은 N의 지시를 받는 M 직원인 O, P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다음 B이 2008. 3. 20.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은 2008. 3. 20.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N의 요구에 따라 경남은 행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1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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