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1:15경 제주시 D에 있는 ‘E’ 계절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성을 쇠파이프로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본 사람 있어 신고한 년 데리고

와. 내 동생한테 욕도 못

해. 좆 만한 새끼야. 씹할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경장 G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일명 ‘헤드락’ 기술을 걸듯이 힘을 주어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최근 약 3년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