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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2095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29. 서울 강남구 K 소재 ‘L’라는 유흥주점을 C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5월 또는 6월경 피고 운영의 위 주점에 놀러갔다가 피고를 알게 된 후 주점 인수자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3. 1억 원, 2008. 1. 9. 2억 원, 2008. 1. 28. 3,000만 원, 2008. 3. 20. 1,500만 원 합계 3억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별지1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215,92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9,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3억 원인데 그 3억 원을 차용하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과 3억 원 차용 후에 변제한 돈을 합하면 현금만 적어도 2억 6,000여 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원고 및 원고가 대신 갚아주기로 한 F, G, H 등이 피고 주점에서 마신 별지2 외상내역표 기재 외상 술값을 합하면 3억 7,000여만 원 정도 되며, 다시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D의 차용금 5,000만 원과 D의 외상 술값 2,000만 원을 합하면 모두 4억 4,000여만 원 정도가 되어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1. 2. 1억 원을 차용하고, 2008. 1. 9.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먼저 차용한 1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2008.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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