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238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C에게 지급한 3억 원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2008. 1.경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등 2008. 1. 3.부터 2008. 3. 31.까지 합계 3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15,92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으로 119,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0. 29.자 준비서면에서 129,080,000원(= 345,000,000원 - 215,920,000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고 일부청구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5. 10.부터 2008. 10.말경까지 합계 3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책임이 있는 주대 등 외상 술값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를 차감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5. 29. C으로부터 유흥주점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3억 원에 대해 만기가 2007. 10. 15.인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위 약속어음은 만기에 위ㆍ변조를 원인으로 부도처리가 된 사실, 피고는 2008. 1.초순경 C에게 지급해야 하는 3억 원의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2008. 3. 31.까지 차용하였고 2008. 1. 9.자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3. 1억 원, 2008. 1. 9.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8. 1. 15.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4,500만 원을 반환받았다가 2008. 1. 28. 3,000만 원, 2008. 3. 20.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다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