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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8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검사는 당초 특수 절도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및 C, 성명 불상자는 벽돌이나 돌멩이를 이용하여 상점의 전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이나 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상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C과 성명 불상자는 상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 및 C, 성명 불상자는 2011. 11. 3. 01: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고인은 길에서 망을 보고, C과 성명 불상자는 벽돌이나 돌멩이를 이용하여 전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소

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및 C, 성명 불상자는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가방 가게에서 피고인은 길에서 망을 보고, C과 성명 불상자는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셔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 및 C, 성명 불상자는 2011. 11. 4. 02:5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옷가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면 유리를 깨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의류 20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썬 글라스 6개, 신발 8켤레,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의류와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 및 C, 성명 불상자는 2011. 11. 4. 01:5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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