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24.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2. 24. 03:56 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 안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1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2. 25.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2. 25. 03:46 경 인천 남동구 염 전로 440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C, 성명 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I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C, 성명 불상 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병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시정되지 않은 불상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CK 가방,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