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5. 01:2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경성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04:00경 평택시 안중읍 경성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의 것인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직업, 연령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