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46경 평택시 안중읍 ‘퇘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