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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46경 평택시 안중읍 ‘퇘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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