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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2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에 있는 가람산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오성면 숙성리 96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위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내 차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욕설을 한 후,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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