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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5. 07. 선고 2012구합3994 판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80 (2012.08.28)

제목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 입출고가 전혀 없었고 한국석유공사 거래실적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ㆍ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9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차O신

피고

통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6.

판결선고

2013.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시 용남면 OO리 0000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 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 7장을 토대로 그에 해당 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원고에게 매출한 유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받은 2011년 1기분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발행자와 물품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2. 6.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않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011,320원을 부과하여 원고에게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2.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CC에너지 명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바,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자와 출하자를 확인하여 CC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CC에너지로부터 구입하는 유류가 정상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의뢰하기까지 하였는바,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3, 5, 11호증,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유류저장소에 유류 입출고가 전혀 없었던 점,한국석유공사 거래실적이 없는 점, 대표이사 김DD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CC에너지의 2011년 1기 매출액 전액을 실물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②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1. 11. 29. CC에너지 및 위 회사 대표이사와 딜러, 기사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12. 2. 16.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CC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4,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l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출하전표를 교부받고 CC에너지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CC에너지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 입하면서 CC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매입단가가 FFFF 등 정유사보다 L당 000원에서 000원 정도 저렴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우라면 대리점 등록과 저유소의 유무 등 판매자가 실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면밀 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② CC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전표번호란에 출하일자가 적혀 있고, 출하지란에는 부산, 도착지란에는 통영, 거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중, 카드번호, 탱크번호, 중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③ BB주유소의 관리소장인 EEE은 2008년경부터 주유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거래 실태에 관하 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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