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SK네트윅스 주식회사와 석유류 제품 보관출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탁 보관 받은 석유류 제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저장소에 보관하고, 위판 판매 의뢰 받은 석유 제품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석유류 제품 횡령 피고인은 2001. 9.경 위 D저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 의뢰 받은 피해자 소유의 30만ℓ 상당의 석유류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위 저장소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매달 피해자에게 석유류 제품 보관용역물량보고 서류의 재고현황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고 석유류 제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2012.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탁 보관 받은 등유 119,000ℓ 시가 약 150,654,000원, 경유 576,000ℓ 시가 약 1,000,797,000원 합계 1,151,450,663원의 석유류 제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석유류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저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 의뢰 받은 석유류 제품인 등유, 경유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거래처인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석유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 17,79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저장소 직원들의 임금 및 피고인의 개인 부채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거래처에 약 368,844,000원 상당의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금액 중 피해자에게 6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