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3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22:4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 병, 안주 2접 시, 노래 비 2 시간, 도우미 2명 봉사료 등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