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6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1:4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운영하는 ‘E 당구장 ’에서, 일행인 F과 당 구비를 계산하던 중 서로 돈을 낼 수 없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는 손님들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나무라는 다른 손님인 G, H 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7. 이후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