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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1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18: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치킨 집에서 일행인 F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난 후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우산으로 테이블을 치고, F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치킨 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치킨 집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53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G 지구대로 가 던 중 난동을 부리다가 위 H에 의하여 제압당하자, 한 손으로 위 H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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