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5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8. 14:29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상가 3층에 있는 D고시텔 공동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밥 먹었냐”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로 말아 올리면서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어깨를 2회 툭툭 쳐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미로 손사래를 치면서 옆으로 몸을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감싸 만진 채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로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12, 16, 23),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