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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4 2019고정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갤럭시 노트8 64G“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 E조합 F 계좌로 51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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