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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50794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12. 2. 14: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 F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정차 후 출발하려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는데, 피고 차량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의 몸이 가볍게 흔들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부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경추 염좌와 긴장, 경추통, 척추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② 피고 차량 내에 있던 동영상의 영상(을 3호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을 4호증의 4) 등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현저하게 급감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관성력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위 관성력이 탑승객인 원고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년 또 다른 교통사고로 경추부에 외상을 당하여 경추부 유합술을 시행받았고,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 부상은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거나, 위 사고후 시행한 경추유합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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