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539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의 “그러나 ~ 할 것이다”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러나 갑 제2 내지 9, 12 내지 15호증, 을 제1, 3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경추부 염좌, 척추관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 경추) 등으로 C병원, F병원, G병원에서 수차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피고 주장의 사고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2013. 7. 1. 비로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에 상해를 입었다며 그 입원비 및 수술비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2008. 3. 24.부터 다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피고의 종전 태도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그 주장의 사고 일시와 근접한 2011. 4. 22.부터 약 6회에 걸쳐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하 ‘동의한방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에게는 어깨부분의 근육긴장, 뒷목당김 등의 증상만이 발견되었을 뿐 이 사건 사고 내지 그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는 진단내용이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깨부분 근육긴장 등의 증상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부 상해가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8. 3. 24.부터 각종 질병 및 상해로 수십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의 사고 발생일 이전부터 경추부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