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1:15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7번 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과 안주 등 도합 4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5,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한 사정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